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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4월 간이지급명세서 (거주자의 사업소득)제출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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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4-05 15:00 조회59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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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지급명세서 (거주자의 사업소득 ) 지급일 2022년 3월 지급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(5월2일)까지 간이 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을 제출해야 합니다.
  제출대상
보험설계사,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(프리랜서, 세율 3,3%)의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.

제출내역
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/ 법인명(상호)/대표자 성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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